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부가세 공제가능여부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약국을 영업하는데 있어서 카드단말기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요 카드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설치신청에서부터 실제 설치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실제로 오픈하고자 하는 날짜에 카드단말기가 나올 수 있게 역산해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약국을 창설하는 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하여 개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첫번째 대출 실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검토해 보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면 미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제공 건물, 처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은 사업장의 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약국을 창설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처방 건수가 막연하고 신규 투자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듯합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을 피하고자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조건
6 위험도 대비양도자와 양수자가 포괄 양도양수 거래를 하면,양도인의 자산은 물론 부채까지도 승계되므로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양도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를 첨부시키거나혹은 부채는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잔금 시 부채상황과 미납세금을 다. 기재하고,추가로 부채가 나오면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진다. 라고 명시합니다. 7 사업 포괄양도 . 양수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1.사업 포괄양도 .양수 전개형식 가능요건 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2.양도인의 채무관계 확인3.업종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4.양도 자산 목록과 내역을 확인5.일반 매매로도 전개형식 가능한지 확인8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신고시1 양도인세무서에 매매계약서포괄양도.양수 계약서사업양도신고서 기재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및 제출 2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양수인은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이든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면야 둘사이는포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