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외 수당 종류 5 실비변상 등(4종)

공무원 봉급외 수당 종류 5 실비변상 등(4종)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강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함. 솔직 보수를 전액 감함. 감봉 보수의 13을 감함. 단,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아니면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 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 일수를 말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보통 해당 공무원 소속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아니면 육아 시작 시점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수 상황장애 출생, 다수 자녀 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휴직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소득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원래 근무처로 복귀할 수 있으며, 휴직 동안의 경력 및 근속 연수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공무원들의 균형있는 생활조절
가족돌봄휴직과 공무원들의 균형있는 생활조절

가족돌봄휴직과 공무원들의 균형있는 생활조절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들이 가족을 돌봄하거나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휴직제도입니다. 이 휴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봄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이 휴직 제도는 최대 1년까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면서도 공무원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의 표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건과 연관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로, 공무원들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신청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신청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신청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출산을 도와주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와 급여 신청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휴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출산을 위한 휴가일이 결정되면 관련 서류와 함께 급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지키면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통해 출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보편적인 휴직 종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휴직은 다른 목적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선택으로 따라 이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아니면 지급기준일 전후 13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점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직과 공무원들의 균형있는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들이 가족을 돌봄하거나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휴직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출산을 도와주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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