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소득액)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소득액)

해마다 7월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인 소득월액 신고를 이미 마쳤을텐데요.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과 해마다 설정되는 상한액 하한액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을 끝내고 받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소득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연초에 마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에 대한 소득이기에 7월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소득은 2022년도 수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도당해년도 수입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 수입이 올랐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효과를 나타냅니다.


해지가 되는 조건이 있다던데?
해지가 되는 조건이 있다던데?

해지가 되는 조건이 있다던데?

네, 조건이 맞는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국적을 상실하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실상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일반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조기 연금 수령 제도는 수입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월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 수입이 수준 이상이면 조기연금 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자 소득인 경우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값은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입니다. 월평균 수입이 2,861,091원 이상인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개인연금 제외 월 근로수입이 3,866,938원 이하이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수입이 A값보다. 높으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A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개인을 위한 통장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운명으로 속해있기 때문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2,861,091원으로 작년보다. 6.7 인상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소득을 판단할 때는 근로, 사업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융, 연금, 등등 소득은 모두 제외를 시킨다.

근로소득은 30 공제해서 적용하면 되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아래표는 초과 금액에 따른 감액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몇 년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감액 금액은 연금의 절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인상이 없지만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으로 국민연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대비 2023년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3년 6월까지는 35만원의 4.5인 15,74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37만원의 4.5인 16,65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910원 인상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이 600만원인 경우 상한액이 적용하게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553만원의 4.5인 248,8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의 4.5인 265,50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6,650원 인상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한액, 하한액을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가 되는 조건이

네 조건이 맞는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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