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해야만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미심쩍은 기계기구설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검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연관 법령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미심쩍은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고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보존기한 5년 서류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역 중 보존 기한 5년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건강검진 개인표, 건강검진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 일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과징금 대상 중 법에서 보존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서류 ex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등 보존 기한은 법률적인 기한이 없는 과징금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년이 초과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한 30년 서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중 보존기한이 가장 긴 것은 바로 근로자 건강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직업병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해 놓았는데요. 종류는 3가지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서류 아니면 전산입력자료 석면해제제거 업자의 일에 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해 30년 보관해야 하는 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의무 대상
경영자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됩니다.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아니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22. 1. 27.부터 첫째 50명 이상인 사업 아니면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공사에 에 관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존기한 5년 서류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역 중 보존 기한 5년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존기한 30년 서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중 보존기한이 가장 긴 것은 바로 근로자 건강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의무 대상
경영자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