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매출 규모가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로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이며 21년 12월 31 폐업상태가 아니며 또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추경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초 추경안보다. 더 증액된 최대 금액 62조 중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 규모가 심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6조 600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매출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체적인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하여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손실보전금 금액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반면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이전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달 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스템을 개편한 후 지급해야만 되는 계획으로 최소한 다음 달 중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손해 인해 상심이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매출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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