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공제한도
자영업자와 달리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세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뒤 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급여가 많이 잡힐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소득을 낮출 수만 있다면 그만큼 총급여액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공제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채워집니다. 따라서 연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의무 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사용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로 집중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있는 부부라면, 연수입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쪽 명의이 카드로 지출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입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대상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2021년은 총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1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75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지출계획 항목별 공제율 체크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가운데 일정 금액을, 결제 수단과 지출계획 항목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도서공연비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자에게 이용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용카드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