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융 지식경제 직장인들이 주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잘 모르는 연말정산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bull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bull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가 200만3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등은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도서bull신문bull공연bull박물관bull예술 전시관 지출분에 관하여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문화생활에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혜택
10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2021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1345만 5055명이 세액 8조 5515억 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63만 6000원 꼴입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 연관된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면 초과분에 관하여 한도 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 입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요금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단한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조회를 시작합니다. 선택 후에는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창이 나오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불러온 후 2022년 급여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거나 근무기간 등 지금 상황에 맞게 시정해주고 적용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창이 나오게 되며 이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되 미성년 자녀는 추가하지 않으며 부양가족이 없습니다.면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이 나오며 비어있는 공간은 그 달의 가정 소비액을 넣고 없습니다.면 하단의 가정 절감 세액이 나오면 확인 후 Step 02 가기를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10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2021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1345만 5055명이 세액 8조 5515억 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