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확정직선 3가지 경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3가지 경우. 부동산 연관글.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날짜에 부동산 임대 거래 계약 및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입증을 확인해 주는 공공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 아니면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하여 확정일자부에 번호를 신청인의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주택의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상가임대 거래 확정일자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계약증서를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이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과정로 보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계약서 상의 입주 날짜를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관공서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을 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 거래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처리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원본임대차계약서를 스캔기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스캔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USB 아니면 스마트카드 형태로 저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종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감액, 유지, 증액.
첫째 재계약은 만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상호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임차인은 나갈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 임대인에게 말하고 서로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통 유지 아니면 증액이 당연히 많겠지만 요새 부동산 불황기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대 거래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일자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증액 사례.
2020년 1월 1일에 전세계약사항을 2년 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만기에 보증금 1억 인 전세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해당 계약이 종료되기 1달 이전에 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해당 내용에 합의합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위 특약을 작성해 준 다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보증금인 1억 원은 2020년 1월 2일부터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500만 원은 재계약 시점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확정일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 거래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