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적격요건 설명
건설업 기업진단 첫 번째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현금 등록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본금은 만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질자본금은 어떤기준과 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요?그건 바로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와 같은 회계전문진단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문진단자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현금 등록기준을 통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실질자본금이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가 신설법인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역산해서 20일 이상의 예금 평균잔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미리 예치를 해놓아야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어떤 예치를 하느냐에 그러므로 틀려지게 됩니다. 예치에는 출자예치와 단순예치가 있습니다.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단순예치는 말 그대로 단순히 공제조합에 면허취득 목적만을 가지고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금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거의 모든 단순예치로 전개과정 함 출자예치의 경우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를 하여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 이후에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목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자예치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목적에 맞는 예치를 선택하여 예치하시면되고,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기술자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자 인정요건 및 구성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인정 요건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나라에서 발급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등만 가지고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않고 협회에 방문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기술자 구성 요건 경력수첩 중급자 1명, 초급자 2명, 기능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기능계는 초급자로 대체가능합니다. 경력수첩 발급 조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자 구성인원을 확보했다면,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과 과정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기능계기술자로 대채가 가능 합니다. 최소한 요청 조건은 중급 1명 초급 2인 기능계기술자 1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과 과정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수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사무실 내의 정보통신협회에 하며, 14일 가량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분명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미리 예치를 해놓아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술능력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기술자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과 과정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