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금액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023년도 개편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금액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023년도 개편사항)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직원 중 평균 35.2를 지역 인재로 채용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시면 강원44.5, 충북40.3, 대구38.3, 경북37, 전북36.6, 부산35.4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제주는 29.4로 전국 혁신도시 중 단독으로 30를 넘지 못했다.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과학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등 모두 9개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였고, 소규모로 조성된 부산은 인구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경남과 광주전남은 2019년말 이후 2년 반 동안 5000명 이상의 높은 인구 증가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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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신청 자격

청년의 신청 자격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넘게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급여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명백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력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제외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급여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시한 후 승인받고, 연내(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받는 금액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은 참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한 뒤,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신청 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등은 참여 제한 됩니다.

분명한 참여 자격과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아래 링크의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절 이직이 없어야 함. 문의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도와주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청년 신성기업 지원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쪽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의 신청 자격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넘게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금액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은 참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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