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기본, 혼인, 제적부, 입양, 친양자입양)
인천 동구 도원역에 보니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있어서 사진과 간단한 정보들을 담아봤습니다. 급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구청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근처의 역사에 이런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있다면 발급이 가능한 각종 민원서류종류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과 같은 간단한 서류 발급이지만 가끔 여러 민원들이 있는 경우에 구청을 찾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곳들 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창구가 근처에 있다면 이렇게 무인민원기를 찾아서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으로 역사에 무인민원발급창구가 구비된 곳들이 있는데요. , 저의 경우 인천 동구 도원역에서 사진 및 간략한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11가지 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지수가 참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알아보신 뒤에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11가지의 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구분은 3가지로서 일반증명, 상세증명, 특정증명으로 나뉘며, 이 구분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사용용도에 맞게, 필요 목적에 맞게 포함될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 본인 아니면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아니면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련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군. 읍. 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E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현재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STEP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
약관에 동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란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옆 칸에 적용되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용약관 동의 및 인증서 로그인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할 프린터가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가능한지 테스트용으로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중간의 이용약관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하단의 성명, 주민번호 아니면 재외국민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에는 본인의 부 아니면 모의 성명, 배우자의 이름, 자녀 이름, 등록기준지 등 하나를 선택하여 우측에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참고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관계 확인 방법 발급 대상자는 본인 아니면 본인의 가족부, 모, 자녀, 배우자에 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부에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특정증명서 신규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필요하지 않은 가족정보를 빼고 필요한 가족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위의 캡쳐자료집은 발급대상자 본인과 자녀만 출력되길 원할 경우 체크박스로 선택한 사례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획득 및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발급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주민번호 뒷부분을 전부 공개로 변경해야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사진에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관내와 관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과 기타사항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주민등록 관련, 지적토지건축등의 서류들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등, 차량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등 보건복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어선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교육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등의 국세 13종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등의 건강보험 증명서들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11가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지수가 참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 본인 아니면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아니면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련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