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주위에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족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후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회사는 고용보험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때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 부모와 자식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 행정상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더라도 추후에 직계가족 임이 밝혀질 경우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됩니다.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딸 혹은 아들의 경우 직계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공급하는 단기특강 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때 실업상태인 경우 이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급여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급여지급을 결심하는 날입니다. 1회 차 4회 차의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재고용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직업을 구출하는 행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3.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2차부터 구직활동만으로 가능합니다.

가족기업 실업급여

자녀, 형제, 자매 관계이지만, 비동거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 실업급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시한 후에 근로자성 판단여부 검토 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실업급여 인정 과정보다.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반 근로자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만큼 실업급여 신청시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업무분장표,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고용센터가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른 근로자와 똑같은 환경, 요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만 충분히 제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 가입상담 통화 15880075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3부 제출 근로자성 확인문답서는 사업주, 피보험자가입요청 근로자, 동료 근로자 총 3부를 작성합니다.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될 제3의 다른 직원이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 없어서 근로자성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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