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퇴 회사(사용자) 불이익 4가지(feat해고와 권고사퇴 차이)

권고사퇴 회사(사용자) 불이윤 4가지(feat해고와 권고사퇴 차이)

회사입장에서 사업 관리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퇴 기업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고사퇴 기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가끔 권고사직을 제안 하는 회사에서 아니면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근로자 가 보상금 이유로 금품을 지급합니다. 거나 아니면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2개월치 임금을필요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 은 의무 지급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 하고 정해진 게 아닌 사측 과 근로자 의 합의하에 주고받는 금품 그 이상 도 이극도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가 파악해야 할 점은 만약 위로금에 대한 지급 합의가 이루어 젔다면 꼭 합의된 금액을 받고 사직서를 써야 합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건 권고사직에 관하여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기에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게 될 경우 사측에서 위로금을 안 줘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 한 직원 해고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이 구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이 구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이 구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은 해고 요청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때에 권고사직을 할까요. 기업 측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조직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근로자가 부서 내, 혹은 업무, 회사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업무능력이 회사에서 요구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 해야하는 것이고, 회사가 사직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권고사퇴 기업 불이득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올바른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고사퇴 기업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퇴 기업 불이득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해고처분 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해고를 할 게 아니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권고사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지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건비 감축이 목적이었든, 조직구조 개편이 목적이었든, 근로자의 기업 내 적응 및 업무능력 등이 문제였든, 권고사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월급과 4대 보험료 매달 발생하고 퇴직금액과 연차수당도 쌓여만 갑니다.

실업 수당 청구 시 권고사직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가

실업 수당 청구시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 기록처리된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한 것인지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제시된 권고사퇴 사유서를 고용센터에 무조건적으로 제출 하거나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올바른 실업 수당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그 외의 사유로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가끔 권고사직을 제안 하는 회사에서 아니면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근로자 가 보상금 이유로 금품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구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은 해고 요청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퇴 기업 불이득

권고사직에 대한 올바른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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