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뭔가요 기타소득의 의미와 종류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현실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는 세법에 따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타소득은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나 현행세법을 확인하고 적용해야합니다.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기타소득의 80를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가 그야말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도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기타소득 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경품을 통해 얻은 상품권 등의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 전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율 22를 원천 징수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 128,200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20 25,640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560원, 총 28,200원을 원천징수하고 100,000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첨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당첨금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원천세 정기신고 귀속년월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지급연월 인건비를 준 달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확인 소득종류 선택기타소득 체크 저장 후 다음이동 그 외A42 란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 총지급금액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세 ex 기타소득으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 합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의 관계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타소득세율은 8로 이며 125,000원 이하로 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자는 기타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소득 구분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로 들어가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의 접근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및 신고서 접수증 출력하기 위의 버튼 중에 노란 색 버튼인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2021년 x월에 해당하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이라는 알람창이 뜨면서,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에서는 귀속년월, 제출년월, 지급년월이 해당 알람창에 맞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대표자 명과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주소가 부착되어 그대로 뜹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관해 살펴볼텐데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란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 그 외 이같이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 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경품을 통해 얻은 상품권 등의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 전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율 22를 원천 징수된 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의 관계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