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등급조회(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등급조회(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그대로 내뿜는 노후된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에 지원금을 제공하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지원금이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2/5부터 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저도 작년까지 5종 경유 차량을 몰다가 조기폐차 할증은 받을 수 있었지만 (예전 문제로) 폐차 보상은 못 받고 지금은 3종 경유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주행제한에 얽매이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폐차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딜러에게 넘겨준 것이 여전히 아쉬울 따름입니다.현재 노후 경유차를 폐차 예정으로 운행 중이고 대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폐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요즘 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를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우에 차량은 일반 차량들과 다르게배출하는 가스의 오염 정도가 심해 정부에서 대기 오염을 조금이라도완화하기 위해 오염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해당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모든 경유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확인서를 발급합니다.확인서가 발급되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그럼 스크랩을 진행하고 펀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차 중에서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무조건 노후차라고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가 노후차 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이미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차라면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것 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도권 운행을 하는 차량은 L.E.Z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할 경우에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적용 대상 확대(4등급 경유차도 적용)

2023년 1월부터는 5종뿐 아니라 4종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4등급 디젤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조된 차량입니다.여기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에도 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 가스의 넷 하우스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불됩니다.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운행제한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2023년까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 구매는 경유(디젤)을 제외한 신차(전기, 수소전기, LPG 가스, 가솔린 등) 구입 또는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총중량이 5톤 이상 되는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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