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총정리(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총정리(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재테크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세법에서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 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 이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외벌이인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7,000만 원 이하 인 자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방문할 기관에서 취급하는 결혼 예정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의 조건은 생애 최초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습니다.고 간주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유 및 처분 등의 경우 또한,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면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해진 기한을 지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납부가 있었으나 여기서 국세청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카드로 결제도 가능하고 무인정산기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간편한 방식으로 취득세를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가 되면 첫번째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양도세가 있었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1년뒤인 24년 5월까지 배제 기간이 연기되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개정된후 필요한 점은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된 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 최종 2주택자이면 중과 대상인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당첨된 날을 분양권계약일로 붙붙잡고 승계취득일 을 잔금일로 했을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주택수가 중과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부동산 취득세율표는 단순히 지역, 주택수,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생애최초 구입 등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변화하는 취득세 관련 법안을 모두 고려하여 올바르게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종류 매매증여상속원시 부동산종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농지 그외 단면적 40m2 이하, 4060m2, 6085m2, 85m2 초과 주택수 1주택2주택3주택그이상 특이사항 법인임대사업자 최초분양조정대상지역별장 및 고급주택 등중과 배제1주택자 배우자, 직계비속 증여생애최초 구입 특이사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말 그대로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인 경우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해당 주택을 팔았거나감면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미보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을 처분한 경우 감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로 처분하면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데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로 처분한 경우 주택 소유 체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취득세 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다주택자가 되면 첫번째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부동산 취득세율표는 단순히 지역, 주택수,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생애최초 구입 등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말 그대로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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