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에 우선하여 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써 상가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고,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0년 지나면 권리금 회수도 못 할까?

10년 후에 권리를 되찾는 데 6개월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2019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 회복 기한을 보장합니다.따라서 합법적으로 계약연장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나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인 6개월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의 보증금액’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에서 ‘월세 부분을 보증금 형태로 전환한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times 100)위 계산식에 따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용범위2019년 4월 2일 시행령개정 공포 이후 임차상가 물권취득자 기준)

&bull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참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억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됩니다.&bull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준용하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

환상보증금 내 상가임대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증액이 가능하며 “5%” 제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인차인간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주위 시세와 비교하여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 사항

아래의 경우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처음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상의 고액 보증금일 경우2번째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이어야 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할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제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그렇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로써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과거에는 임대인의 무자비한 무리한 요구나 강요에 임차인은 쫓겨나기 싫어서울며 겨자먹기로 이것저것 들어줬다고 하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도여러가지 생겨났기에 그래도 아직은 임대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그렇지만 어느정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동등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 또는 창고인 경우에 상품의 제조 및 가공만 하거나 보관만 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공장 또는 창고에서 영업활동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모든 건물의 임대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다만 보증금액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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