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 여행지 단풍 명소 가볼만한 곳 제안 BEST 14

서울 가을 여행지 단풍 명소 가볼만한 곳 제안 BEST 14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련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즉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덕수궁은 초기에는 왕궁이 아니었지만, 임진왜란 때 왕궁이 불탄 후에 행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초기에는 월산대군의 집이었으며, 선조와 광해군 등 여러가지 왕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에는 별궁으로 사용되었고, 1897년 고종황제가 환궁하면서 다시 왕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곳에서 거처하며 그의 장수를 기원하여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경운궁이라는 본래의 명칭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요즘에도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덕수궁은 지난날 많은 건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한문, 중화전, 광명문, 석어당, 준명당, 즉조당, 함녕전, 덕홍전, 석조전 등 일부 건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이 궁궐은 특히 구한말 비운의 황제인 고종이 독살당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3.1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18일에 서울숲이 개장되기 이전까지 뚝섬은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되어 왔어요. 임금의 사냥터, 군검열장, 최초의 상수원수원지, 골프장, 경마장,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숲으로서 18만 평 규모의 5개 테마공원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서울삼림은 동북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1,100만 서울 시민들에게도 환경친화적인 대규모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삼림은 영국의 하이드파크(Hyde Park)나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와 같이 서울에서의 필요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광장은 서울숲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시설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숲광장, 뚝섬 가족마당, 장식화단, 방문자센터, 스케이트파크, 야외무대, 수변휴게실레스토랑, 숲 속의 빈터, 숲 속놀이터, 물놀이터 등이 서울숲 광장의 주요 시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현재의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인공 호수로, 원래는 한강의 남쪽에 자리한 나루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토사가 쌓여 인공 섬이 생겨나면서 광진교 밑에서부터 잠실야구장까지 이어지는 송파강과 신천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 한강 본류의 하상 정비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부 강을 매립하였지만, 석촌호수의 일부분은 남겨두고, 1980년대 초에 이 호수를 정비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으로 불리는 이 공원은 송파대로가 개통되고 동서로 같은 모양의 동호와 서호로 나누어져 있으며, 호수와 공원으로 조성된 이상적인 형태의 공원입니다.

조깅 코스와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면적은 217,850이며 담수량은 737톤으로 수심은 45m입니다. 이 호수는 한강물을 이용하여 1971년에 조성되었습니다.


imgCaption0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내리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용도지역이란 국가에서 지정한 땅의 용도에요. 이전에 있을 때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했으나, 현재는 법이 변경되어 대한민국 전체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 안에서 구분 및 관리되어요. 도시지역은 우리들이 흔히 관심이 가는 도시를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지역은 도시를 둘러싼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김해시 조례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