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실손보험이란 뜻,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아주 쉽게 설명
연말정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의료비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에서 주의 사항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산세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으로 90만 원을 수령했다면 실제로 의료비 지출은 10만 원이 나간 셈이니 10만 원만 의료비 지출로 인정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각 개인인 실손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니. 맞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치료비가 보장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한 사용, 즉, 오남용 및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한데, 큰 것부터 시작하여 시작하여 말씀드리면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직 하나 질병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최대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병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천만 원, 4천만 원 나와도 나는 200만 원만 내면 병원비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대한도 5천만 원을 쓰게 된 후에 면책기간 (통상 90일)이 지나면 다시 한도가 충전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안 되는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입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 연금, 금융 등등 수입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주식으로 올해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8년 이상 자경 종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됐더라고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경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