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중 개별연장급여 신청하기

100세 시대가 오며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시원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조건이 갖춰진 대상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일자리를 구출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이런 것들을 알선하여 재취업을 촉발하는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포함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 전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이라는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첫번째 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에 구직 등록 마무리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은 꼭 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에서 처리 마무리 (회사에서 제출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 2. 구직 등록 3. 에서 온라인 학습자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웹 제출 5. 에 방문하여 신고 등록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공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생활 생활 있음

실업급여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률 이후에 지원받는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구직급여 외에 독특한 상황이나 요건, 부가적인 활약 등에 의해 지원되는 그 외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이상 실업급여

정부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미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5월 조사하다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의 68.5%가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뛰어난 빨라지는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설명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공감 5.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워크넷에 들어간후 구직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설명을 한시간 정도 들어야 합니다.

이걸 한후에는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방문전 미리 수급자격 공감 신청을 하면 순간을 줄일있습니다. 그런후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을 통해 실업공감 신청을 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A 씨는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느 날 기업 사정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은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가 지난 시점에 비자율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A 씨는 만 65세가 지났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첫번째 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생활 생활 있음실업급여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률 이후에 지원받는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정부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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