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경우(2023 업데이트)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경우(2023 업데이트)

사직서 효력, 작성방법 및 사직서 양식에서는 사직서 아니면 사표의 효력에서는 제출 시 수리된 경우와 수리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기술하며, 사직서 작성방법에서는 권고사직의 구성요건과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직서 양식에서는 임의퇴직 사직서와 권고퇴직 사직서 양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 사직서의 효력은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로 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회사가 사직을 보류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아니면 당기 후 일 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표준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표준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퇴사 처리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구직급여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1개월 단기직 근무 후 퇴사꿀팁
1개월 단기직 근무 후 퇴사꿀팁

1개월 단기직 근무 후 퇴사꿀팁

자신이 자체적으로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은 1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1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방법입니다. 겨우 1개월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지속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직막에 근무한 회사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이 몇 개 의 직장을 옮겨 다니며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맨 마지막 회사의 퇴사일 기준으로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 큰 이유는 계약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경우 평소에 녹음, 대화 내용 수집 등 증거를 잘 모으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실 지급액과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며 수급 기간 만료 시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표준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표준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퇴사 처리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단기직 근무 후

자신이 자체적으로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은 1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1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