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초간단 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초간단 정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1일당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저금액과 최대 금액이 있으므로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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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최대 금액

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최대 금액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임금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액도 달라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최저금액과 최대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서 현실 급여수준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의 차이도 크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60인 1일 실업급여액이 최저금액 60,120원보다. 적은 경우 최저금액 60,120원을 1일 실업급여로 계산하고, 최대금액 66,000원보다.

높은 경우 최대금액을 1일 실업급여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직확인서를 조회했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매달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계속 틀어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넘겨줘야 하니까 신경 써서 시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혹시 PC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플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가령, A회사에서의 2019년 1월10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2020년 5월11월 근무, C회사에서 2021년 1월5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퇴직을 했을 경우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다면 지급받을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10개월 받을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업신청을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 했다면 남은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가입하고 실직 시에 국민들이 생활을 안정감으로 유지하고, 재 취업을 하는 일이 없는 불명백한 여건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실직 후에 당장에 먹고 살길이 없고,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도움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료 납부한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 발생 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재취업활동을 확인한 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년이 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에 이직을 하지 않을려 노력을 했지만, 고용주의 다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해 이직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처리 사유가 경영관리 악화에 의한 해고, 계약 만료 등과 같이 사유가 나에게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가급적 급속도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최대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임금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액도 달라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이직확인서를 조회했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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