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신청방법, 수급 기간 및 지급액 확인하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즉, 우리들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퇴사 처리 당일 50세 이상인지, 50세 미만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어떤 금액이 지급되고, 어떤 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에는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교육에 참가한 후 8일 치의 구직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되는 경우, 보통 13일 내에 업무일 기준 5일 치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보통 기업 근무 기간으로 따지면 정말로 78개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 5일 8시간씩 8개월 근무했다면 180일에 해당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까지 총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우리들이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고용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정이 미뤄졌을 때 주의사항
실업급여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을 경우,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보험료를 잘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고용보험센터나 HR,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연되어 지급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고용보험공단 혹은 해당 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유선상 문의 서비스 고객서비스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거나, 보험료를 내고 서울부산대구창원의 각 지역본부 혹은 시군구청 배경의 용보험센터에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정보포털 웹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예상일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활동 인정 내용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내용은 요기서 확인가능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이 없음 같은날 여러 건은 활동은 1회만 인정 외국어 연관 수강은 인정 안됨 온라인 고용센터 단기특강 실업 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에서 제외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인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로 인한 실직자들의 수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들이 마음 놓고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정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어떤 금액이 지급되고, 어떤 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