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액, 육아 휴직 총 정리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액, 육아 휴직 총 정리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 분들은 회사를 다닌다는 건 간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회사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때 양육휴직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이 힘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경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름값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또한 33 부모육아 휴직제도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양육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양육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유아휴직 할 경우, 하나하나씩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일 경우 하나하나씩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일 경우는 하나하나씩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수령액과 실 지급액은 다릅니다.
수령액과 실 지급액은 다릅니다.

수령액과 실 지급액은 다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지급예정액과 실 지급액은 다르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바로 이부분때문입니다. 양육휴직 급여지급액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때문에 우리들이 이야말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적게 수령하는 이유입니다. 사후 지급금과 더불어 실제 우리들이 수령할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지급액의 25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 받는다. 그리고 공제된 25의 금액들은 추후 복직후 6개월 뒤에 사후 지급금 이유로 수령을 받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 금액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금액은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양육휴직 대상의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라면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 총 600만 원, 나머지 9개월 동안 30만 원 총 2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간 총 8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개월 이상의 자녀라면 양육휴직 12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을 받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금액 중 50는 육아 휴직 중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게 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시,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연관 주요 FAQ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양육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휴직을 했던 기간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 상한액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본다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의 급여는 상한액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한액 150만 원의 나머지 25인 37.5만 원에 현재 나의 육아휴직기간을 곱해주면 대략으로 자기가 받게 되는 사후지급금 금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또한 33 부모육아 휴직제도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액과 실 지급액은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지급예정액과 실 지급액은 다르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금액은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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