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분류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구해줍니다. 구해진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세금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공제 항목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항목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으로 구분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련해서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구분해야할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액이 헷갈리는 경우에는고용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업무를 제공한 자가 업무나 작업에 관련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득을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일시적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소득액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학교 외부 강사의 소득을 분류하는 방법
학교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서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사업소득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 혹은 화해로 받는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서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해고기간에 업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과세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가 있는 경우에는그 판결화해가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비 1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사항등을 제외해서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과세표준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금공제 등을 제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이미 내가 납부한 기 납부 세금을 빼면 제가 연말정산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는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구분해야할 기타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액이 헷갈리는 경우에는고용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