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가족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가족공제 신청방법

쩍돈 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득공제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는 인적공제 편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드리는 항목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사랑을 가지고 한 번만 추가해 둔다면, 두고두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항목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가서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조건이 맞으면,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 추가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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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액감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액감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관련해서 세액감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남편 혹은 부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시뮬레이션

이제 절세안내보기를 눌러서,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배우자와 상호 자료 제공 동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조회하기 버튼만 있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 먼저, 부양가족의 가능한 조합이 쭉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컷 시뮬레이션 해 놓고 이 결과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부부가 나눌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자료입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입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기초 중의 기초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초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므로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란 이유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등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절세 기본, 인적공제부양가족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다.

인적공제 유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흔히 부양가족 공제로 불리기도 하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 공제 대상이라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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