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공제대상 및 공제율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환급금이 많습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은 환급금이 많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나 절, 정당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관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인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처음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관해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법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최우선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는 20, 1000 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우리 사주조합이란?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사주조합을 만들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우리사주 좋바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를 ”출연”이라고 합니다.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에 낸 헌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공제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 없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에 연락하여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받아 연말정산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