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작년과 비슷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있을텐데요. 요새 새롭게 취업한 새내기와 집안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생겨 부양가족이 늘어나신 분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시게 된 분들은 기본공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할까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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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의로운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액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18살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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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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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를 세금우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자는 만 열아홉살 이상 회원인데요,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가능해요 출자금통장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만약 해지를 원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음연도 결산총회 확정 후2월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새마을금고 지점에 내방하시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18살 미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