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N년차 직장인의 꿀팁 어느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직하신 분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자료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구매 영수증 등는 보완서류를 요청하시고 계시겠죠? 저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던 중 기부금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가지고 왔어요.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임금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상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병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2022년 내 총급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임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공제 가능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종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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