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완수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우선, 신용카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만약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또한,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개별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융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되기 전, 미리 신용카드 사용량을 확인해 보고,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면, 현금영수증의 비율을 높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두 번째, 2022년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로 사용된 금약은 100만 원씩 소득 공제 해주었지만, 2023년에는 연 수입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혜택 높이는 방법
1 소득공제 주택 마련 예금 난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늘리기 등 2 세액감면 혜택 보장성 보험 아니면 연금계좌 난입 등 세태크 상품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개인 퇴직 연금 IRP등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분의 경우에는 연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방 소득세를 제외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으로 최대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마다 최대 1800만 원 한도에 한하여 IRP와 연금예금 두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700만원을 금융 상품에 저축했다면 납부 금액의 최대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총 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총지급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적용공제한도 2,000만 원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총지급액 구간 4,500만 원 1억 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1,200만 원 5,000만 원4,500만 원 x 5 1225만 원근로소득금액 5,000만 원 1,225만 원 4,775만 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은 4,77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교통비 식비에 등 필요 경비에 대한 공제로 일반 근로자들이 모든 서류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생겨나는 가정 경비를 표준화하여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연금예금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때는 15가 공제 됩니다. 연금예금 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지출내역 및 자금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첫번째 신용카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혜택 높이는
1 소득공제 주택 마련 예금 난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늘리기 등 2 세액감면 혜택 보장성 보험 아니면 연금계좌 난입 등 세태크 상품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개인 퇴직 연금 IRP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