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료 월세세액공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
월세소득공제15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너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중복으로 안됩니다. ②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조건이 되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③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소득공제는 세무 부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표준화의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이므로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해 봄!!!) 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공제 금액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월세 급여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보다.
월세를 더 많게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50만 원의 12% 인 9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인 근로자는 10%인 7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소득공제 가능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납부할 때 대부분이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함께 진행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위 공제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근무 중인 사기업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닌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손쉽게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해 첫 실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무주택자 판단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아니면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인지의 판단 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검증 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여기서 월세 검증 서류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그런데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월세액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월세소득공제15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금액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