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치매 환자 장애인공제 대상 범위와 혜택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절차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독특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의 금액, 요건, 참고 사항,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1인당 연 2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관련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관련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익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있습니다. 따라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 받으시기 바란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