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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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평소에 자동차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 승합, 화물 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는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우편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에 국민비서 앱을 통해 가입을 하면 매우 단순하게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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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저장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

검사저장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

다음과 같은 부득정 사유가 있으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위의 검사저장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심사숙고하는 서류가 없고 사전에 검사저장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사저장기간 연장은 부득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장사유로 인정 받을 증명 서류가 있어야하며, 그 보다. 먼저, 부득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꼭 검사저장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받으시는 검사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정기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규검사 준비물은 신규검사 신청서와 수입면장, 말소사실증명서와 같이 자동차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원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튜닝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튜닝검사신청서, 튜닝승인서, 튜닝 작업 전,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원과 외관 그림, 튜닝하고 싶은 구조와 장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수리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점검 및 정비 면제서, 휠얼라인먼트 측정값, 손상된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사고원인 및 고장이나 파손된 구조 장치의 이름이 기록된 전손처리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시검사 준비물은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점검, 정비, 재생 명령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결과를 설명한다 재검사 대상인 경우 당연히 차주에게 알려주었겠지만 합격의 경우 지금까지 수 없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왔지만 자동차 검사결과를 설명해 주는 검사기관업소을 본 적이 없습니다.면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프로세스도 자동차 검사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기간 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해두는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 바로 가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자동차검사예약 메뉴 rarr 검사차량 조회 및 예약을 클릭합니다. 검사일자와 시간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약이 됐다는 카톡이 오게 됩니다. 검사받기 하루 전에는 해당 일에 검사가 있다는 안내까지 해줍니다. 2 전화예약은 15770990으로 전화하고 0번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입니다.

3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합니다.

검사저장기간 연장 과태료 감면 사유

다음과 같은 부득정 사유가 있으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부득정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사전에 검사저장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은 검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부득정 사유라고 생각하더라도 부득정 사유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보다. 먼저, 부득정 사유가 발생하면 무요건 검사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불이득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은 알아서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만일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왔을 때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부득정 사정이 생긴다면, 먼저 자동차 검사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득정 사정이 인정되어 과태료 전액 혹은 50% 감면되는 예입니다.

자동차 검사 장소

자동차 정기검사는 공단검사소와 민간지정 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경우 지역별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내 주변 자동차 검사소 바로 가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유효만료일 전후 개별적으로 31일 이내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방법, 예약 절차 그리고 검사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검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안정되는 운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저장기간 연장 가능한

다음과 같은 부득정 사유가 있으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받으시는 검사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결과를 설명한다 재검사 대상인 경우 당연히 차주에게 알려주었겠지만 합격의 경우 지금까지 수 없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왔지만 자동차 검사결과를 설명해 주는 검사기관업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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