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기세금계산서랑 다른점) 수취,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관리 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기세금계산서랑 다른점) 수취,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 매입관리 팁

얼마 전에 2분기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가 끝났어요. 매번 부가세신고 기간에 느끼는 거지만 매출매입관리는 정말 귀찮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 마음 같아서는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본인이 발행해서 본인이 받고 싶은데 참. 이래서 큰 회사들이 역발행을 하는 거겠죠. 부가세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받을 때 꼭 챙겨야 두번일 안 하는 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에 경험복습기록공유 등을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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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때때로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제외하고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무자료 거래시 처리방안

무자료 거래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자료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기업이 처해 있는 무자료 환경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1. 매입은 정상이나, 매출은 무자료인 경우 매입자료집은 기업 장부에 모두 기록되나, 매출자료집은 없기 때문에 실무상 다은과 같은 처리방인이 이용됩니다. . 매입자룔르 그대로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합니다. .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처리합니다.

매출자료를 교부받고자 요구하는 제3의 사업자를 물색하여 교부한다 이는 소위 ”가공자료”라 불리는데, 이런 가공자료의 처리를 주된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자료상”이라 부른다. 이 경우 자료상은 동 가공자료의 수수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무자료 거래시 처리방안

무자료 거래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자료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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