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

전자법정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

전자소송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법정법정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법정소송 서류를 제출한다면, 전자우편과 문자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면 법정법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출 연관 문제
그 외 제출 연관 문제

그 외 제출 연관 문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가 안 된다거나 서류 제출 시 JRE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뉴가 뜰 때가 있습니다. PC마다. 운영체제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원격 처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34801715 종이류 서증이나 첨부 서류는 스캐너나 핸드폰 촬영을 이용해서 PDF 변환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2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PDF로 합쳐야 하며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총용량을 50M 이하여만 합니다. ) PDF 파일이 아닌 경우 HWP, DOC, TXT 등의 문서 파일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 동영상 파일도 사용 가능하며 50MB 이하여만 합니다.

1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에서는 1. 사건정보, 2. 채권자목록, 3. 첨부파일, 4. 작성문서확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건기본정보 연락처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보조이메일주소가 맞는지 눈팅으로 확인합니다. 지원기관의 지원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산신청을 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파산선고에 유리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출법원은 신청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여 관할 시군구 입력하여 법원을 조회하도록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 : ”동시신청” 선택 사건기본정보 입력이 끝났으므로 바로 아래 ”저장” 클릭합니다.

3단계 소송비용 납부
3단계 소송비용 납부

3단계 소송비용 납부

3단계 납부에서는 말 그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인지액 납부 및 송달료 납부로 나뉘어서 금액이 산출되어 보입니다. 신청인 채무자는 납부방법을 선택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하고서 납부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납부정보의 인지액 납부에서 금액이 나오고, 납부당사자를 선택하면 신청인 채무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나옵니다.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에 체크하고 납부당사자등록을 클릭합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인지세나 송달료가 남으면 나중에 돌려주는 신청인 채무자의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하는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시면 등록면허세 입력을 누르자. 그러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이 때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첫번째 등록분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기본 인적사항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은 뒤 물건종류 부동산 물건지 주소 압류하려는 곳 주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관할자치단체 물건지 주소가 있는 곳 등록원인 가압류 과세물건 집주소 과세표준 보증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24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빠져나갔다.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구비서류 금액은 그냥 집 계약서랑 반환받기로 한 내용증명 확약서 넣었더니 바로 됐다

전자법정법정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액을 내셔야 합니다. 좋은 점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액심판청구 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 인지액이 4,500원 송달료는 4,800원으로 청구금액과 송달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 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이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소송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전자결제 이용수 수표 변경이 2022년 3월 1일부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문 받기

이제이제 정말 다됐습니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인데, 오전에 전화와서 인지세랑 송달료만 납부하면된다고 해서 납부추측추측했더니 2시 반에 명령이 떨어졌다. 전자소송에서 미확인송달자료를 열람한 뒤 프린트 모양을 눌러서 pdf로 출력해서 자료를 저장한 뒤, 네이버 지도에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는 또 전화받으면 귀찮을거같아서 나한테 해당하는거 찾아서 그냥 다. 동의했는데 이렇게 두가지 동의를 했다.

전화해서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한다고하니 개인정보 동의 후 파일은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면된다고해서 메일로 보냈다. 메일 답장이 금방 와서 이대로 해서 15000원 보험료 결제하면 법원으로 전송 끝 이렇게 나는 또 24만원+3천원+1천원+15000원+42000원=301000원으로 인생을 배웠다,, 인생 참 비싸게 배운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외 제출 연관 문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가 안 된다거나 서류 제출 시 JRE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뉴가 뜰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에서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소송비용 납부

3단계 납부에서는 말 그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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