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상세한 내 임금 통상임금계산방법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 구조화된 내 임금 통상임금계산방법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니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 왜 209로 나누는 건가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혹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의 시간당 단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조화된 표준 임금 계산법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연장근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가산 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근무일 근로일이 1일에 09시 출근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하고, 20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계산은 간단하게 연장일을 2시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시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에다가 가산수당 50를 증가해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만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소정업무시간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계산

1주 소정업무시간 계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1일의 소정업무시간 times 5일 유급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을 유급휴일을 부여하다보니 주휴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시 1주 업무시간 40시간 주휴 8시간 48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근로계약 기준으로 1주일간 업무시간 40시간 times 8시간따라서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서 1주간 근로시간을 통해 만근시 주휴수당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243시간 계산방법
243시간 계산방법

243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적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대부분 243시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차이는 유급휴무나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1주일 7일 전체가 유급인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식으로 한 번 풀어 보도록 하죠.

ⓐ 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times; 5일(1주 근로일) + 8시간 (휴무일) + 8시간 (주휴일) = 56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 56시간(ⓑ) times; (365일 divide; 12개월 divide; 7일) ≒ 243시간

차이가 보이나요? 결국 아래의 표와 같이 유급시간에 따라 209시간인지 243시간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처리 하는지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근무 중인 곳은 주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증가해서 48시간이 되므로 월 209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비슷하게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26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43시간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달라지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 소정업무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도 비슷하게 1개월간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하루는 8시간, 1주는 7일이지만 1개월은 매월 큰달, 작은달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는 1년 중 1개월의 평균 주수를 1주 소정근로시간에 곱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업무시간 계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1일의 소정업무시간 times 5일 유급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43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적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대부분 243시간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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