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2 복지포인트, 성과급도 내 월급인가

평균임금이란2 복지포인트, 성과급도 내 월급인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의 평균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그 평균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란 특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수령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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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임금지급기에 맞추어 근로자가 소정업무시간 범위 안에서 정상업무를 했을 때 지급받을 사전에 확정된 기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현실 근로자가 근무한 실적을 토대로 현실 지급받은 임금을 근무일수로 평균값을 적용하여 사후에 산정되는 현실 생활임금의 개념 포함되어, 퇴직금 및 근무하지 못했을 때 상응하는 보상휴업 및 재해보상 등 혹은 감봉 등의 감급 제한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한정된 최소한 확보되는 기준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발생시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을 위해 계산되는 기준임금으로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 일수는 대부분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소비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처음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연관된 수당 외에 매월 변동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현실 근로여부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근속수당, 개근 및 정근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복리후생 성격 수당인 가족수당,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보조비, 식대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연단위로 책정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 여부가 변경 가능한 성과급이나 생활보조적이고 실비변상적인 의료비, 교육비, 결혼축하금, 조의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은 기타금품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표준 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참조 계산은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항목은 각월별로 해당 근무일수만큼 기록합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란?

사유 발생일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 로서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혹은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고, 복귀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 발생 일이 됩니다.

노조 전임 기간 노조 전임 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습니다.면 노조 전임 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현실 일한 기간만 산정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2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되나요?A2 논란은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윤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 지체 게를 구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임금지급기에 맞추어 근로자가 소정업무시간 범위 안에서 정상업무를 했을 때 지급받을 사전에 확정된 기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처음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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