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확인하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어떠한 사유에 의해 2 주택인 경우, 즉 아래 특례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과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1가구 2주택과는 독립적으로 취득세는 주택 아니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을 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85프로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산세는 세율x기준시가x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개수와는 상관 없이 각 건물과 토지에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는 일 년에 총 2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15프로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로 3 주택자가 만약 된다면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는 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의 시가 기준이 6억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3주택
이직이나 결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종전 집 처분 기한을 인정해주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시기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전 집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였구요.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매매가액에 따라 13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는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이면서 획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나, 종전주택 처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처분하는 경우부터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강남 4구로 축소되었으나 신규 주택 획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혜택은요?
최근 시기 바뀌게 되는 법령에 따라 헤택이 늘어나는데요. 최근 1주택자가 만약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전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었구요. 이전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이미 종전 주택도 안팔리는 마당에 새로운 집 주택청약이 덜컥 당첨이 된 경우 난감했는데요. 특히나 문정부 들어서면서는 주택청약이나 입주권 등을 당첨 및 구입 함께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더 커진 바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최근 시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구요. 이전 주택 처분에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8년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A라는 사람이 B에게 7억을 증여하고, 이후 B가 C에게 7억을 양도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7억과 양도가액 7억이 동일하고, 증여일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A가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월과세와 부당행동 계산의 취지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받으실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양도의사가 있다면 증여여부를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연간 1억 아니면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2주택 세금 취득세 재산세
1가구 2주택과는 독립적으로 취득세는 주택 아니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을 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이직이나 결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종전 집 처분 기한을 인정해주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매매가액에 따라 13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는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