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화하는 6가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화하는 6가지

매해 직장인이면 해야할 연말정산, 명칭이 다소 애매하죠?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연초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의 기준은 이전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2018년 2월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2017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칭이 2018년 연말정산이 아니라 2017년 연말정산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명칭은 둘째치고, 연말정산을 꼭 연중 행사처럼 연초에 한번씩 하기도 하고 거의 매해 공제대상이든 세액공제와 관련한 항목과 세율이 변동이 되어서 기준점들에 혼선을 가져오곤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항목들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소비패턴을 변화해야하는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오늘은 2017년 소득분에 관련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달라진 항목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환급이 아니라 환수를 당하기 때문에 꽤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시원 월세액도 세액감면 포함
고시원 월세액도 세액감면 포함

고시원 월세액도 세액감면 포함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0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빠져 있었는데, 올 해 부터는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거래를 체결한 경우 가능했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올해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에 비해 높은 세액 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 항목이 따로 없으니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의 증가 항목인데요, 이전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1명단 30만원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이번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에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 액수가 커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1명 15만원, 2인이상 30만,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기관을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스캔본을 올리거나, 직장 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자동 조회가 많이 되는데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귀속 연도과세기간 중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만 자료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 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곤사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은 근로자, 영수증 발급기관, 기부금 단체에 따라 다른데요. 하나하나씩 아래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매일 08002400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가능 영수증 발급기관 매일 08002200에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가능 기부금 단체 12월 중 08002400 자료제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홈택스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간소화 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기업 제출 첫번째 다음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 월세액도 세액공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0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빠져 있었는데, 올 해 부터는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항목난임시술비 20

올해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에 비해 높은 세액 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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