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부모 조부모님 관련 정보 및 제출서류 안내

2022년 연말정산 부모 조부모님 연관 정보 및 제출서류 안내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금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것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이며,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00만원의 급여 외에 일용근로소득 200만 원이 추가로 있다고 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이윤 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수입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수입이 있더라도 12월 수입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도중에 결혼이나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련해서 배우자 공제는 가능할까요?

– 과세기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죽은 배우자에 관련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관련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에 관련해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의 소득금액이 제대로 어떤 금액일까?

–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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