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우리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의도치 않게 과다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후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그리고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과다공제하여 환급받은 금액에 관해 가산세 및 법정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떠한 방안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함께 나누는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주민등록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초교 입학연도 1월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세금 미과세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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