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지금까지 공무원은 해마다 기본 2일 최대 3일2자녀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된 이후에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되어 자년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 유급휴가는 그대로이며 무급휴가가 늘어난것이고 미셩년양육을위하여 사용하는것을제외하면 무급휴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필요서류에 에 대해 자세하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 교사는
공무원의 경우 똑같이 1년동안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1년의 2일을 유급처리하여 받기때문에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애초에 국가에서 챙겨주는 것이 있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번 지원금은 포기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해당사유
가장 세세히 다뤄야할 내용이 다음 공무원 가족돌봄 쉬는날에 해당사유입니다. 필요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0.10.20.를 참고 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아니면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아니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즉 지금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개학이 연기 되거나, 온리인 수업등으로 자녀 아니면 손자녀를 돌봐야 할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휴업, 휴원, 휴교 아니면 온라인수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아니면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이 필요합니다. 2. 자녀 아니면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에서 공식적인 행사 아니면 교사와의 소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지원금 관련 정보외 도 함께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부 주민등록표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살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급여지급
유급 휴가인지, 무급쉬는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해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미성년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에 1일8시간을 가산하여 해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급 가족돌봄휴가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 휴가의 경우는 위 해당사유 13항까지이며, 단 4항의 경우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유급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외의 가족돌봄사용이 가능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무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분할이 불가능하며 일단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똑같이 1년동안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1년의 2일을 유급처리하여 받기때문에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장 세세히 다뤄야할 내용이 다음 공무원 가족돌봄 쉬는날에 해당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 관련 정보외 도 함께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