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 정리
저출산으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생기는 정책으로, 직업,자산,수입 수익 등 조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만 2세 미만인 23개월 이하의 아동들에게,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만 70만 원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차이점은?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로,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입니다. 생후 24개월이 지나더라도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영아수당이 끝난뒤에 양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첫번째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하여 이해하시기 쉽게설명드릴게요. 2023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12개월 23개월 자녀가 있다면 만 2세가 되는 24개월째부터는 부모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마무리하는 시기부터 63개월간 최대 6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2024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12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개월 수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개별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 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만 2세까지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현재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보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수당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는 다른 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여부와 연관 없이 매 월 25일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되다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되며, 그 외의 별도 소급지원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정부 24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바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진행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영아수당 안내
영아수당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원금으로 이전 양육수당에서 11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매달 20만원, 1223개월 아이들에게 15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변경되어 0개월23개월 매달 30만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달리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됩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니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온 나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복지로 사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부모 구비문서 아동수당 신청서 및 주민신분증 기다. 증빙문서 더해 질수록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정부 서비스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아동수당 글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좋은 서비스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첫번째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2024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12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개월 수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개별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안내
영아수당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원금으로 이전 양육수당에서 11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매달 20만원, 1223개월 아이들에게 15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변경되어 0개월23개월 매달 30만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