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저축펀드, IRP 개편 연말정산 소득공제포함
국민들의 쾌적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 중 한 가지는 단연코 개인연금연금저축, IRP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큰 세제혜택과 과세이연은 국민 개인의 명백한 노후 안정과 자산 증식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한 것도 이제 만으로 2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시스템에 관련해서 간결하게 알고 가자. 2022년도까지의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합한 세금감면 금액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아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단순하게 설명을 추가해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청약통장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4. 세대주가 5. 본인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종합저축에 납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96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시키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1. 소득공제 항목인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KTX, SRT 등 모두 포함이 되는데 택시이용금액은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연도 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관련해서 40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비용, 국외사용금액,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유가증권 구입비용, 공과금, 리스료, 자산구입비용, 국가 혹은 지자체 수수료, 금융수수료,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발급에서 간편한 연말정산을 누르시면 소득공제 데이터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청약통장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