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미만 여부 예시, 처벌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미만 여부 예시, 처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 규정과 최저임금의 일반적인 개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제공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연마다 심의해 결정을 하는데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이유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소식
고교학점제 도입 소식

고교학점제 도입 소식

이제 고등학생도 대학생들처럼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데요,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과목으로 남지만, 많은 과목들이 선택가능한 제도로, 총 192학점을 이수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내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부터 시행한 후, 2025년까지 전역으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가량이었는데요.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및 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교육부 사립대학교 입학금 실태조사에서,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의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취지와 목적도 확실하지 않은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학원의 입학금은 유지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통일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만 나이가 아닌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이 추가 되는 방식의 나이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 이력서, 의약품 복용 등의 여러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도입해 모든 나이를 통일 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살씩 느는 방식입니다. 과거 나이 계산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만 나이 계산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임금의 산입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임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즉 아해의 항목 임금들까지 더한 금액을 유급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 미달 여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교학점제 도입 소식

이제 고등학생도 대학생들처럼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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