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반기 및 정기, 지급일, 자격, 지급금액)메마른 땅에 반가운 단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대상 여부와 지급액 등으로 꾸준하게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수있지만 어려운 용어와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로 인해 이번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자격은 어떠하며,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련해 설명해보려 합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나와있는 위 자료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어떻게 바뀌었나?

정부는 근로 장려와 저소득 가구 소득 지원을 위해 재산 요건을 확대하고 근로 여성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으로부터 적용합니다.근로보조금은 10% 인상, 아동보조금은 1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자녀가 없으면서 저소득 가구인 경우 근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2023년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2023년에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먼저 자격조회와 지급액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에 비해 2021년 9월 말부터 지급되는 2021년 근로장려금(2020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요구 사항 및 신청 방법 등 모두 동일합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0%가 9월 말부터 지급됩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늦게 신청한 경우 결제 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기한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 2022년 2월 이전에 지급됩니다.따라서 5월에 신청하면 100% 급여를 받을 수 있고 9월부터는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이기에 급여는 작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기준이 2022년에는 2억 에서 2023년에는 2억 4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여기서 한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 사이의 경우는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이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금되는 장려금은 줄어 드는것을 알아야 합니다.3억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로 2억을 받았다 하여도 재산가액은 1억이 아닌 3억 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당사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 >2023년 부터 자녀당 최대 8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은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해당됩니다.나이기준자녀 나이가 만 18세미만 가능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으로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경우 160만원, 3명인 경우 24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소득기준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현 시점으로 최저 임금을 받아도 2,400만원 정도가 나올텐데 부부 합산 소득이 2,100만원 이필요로 전액을 받을 수 있고, 4,000만원 미만이면 그마저도 감액이라 굉장히 타이트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필요로 합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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