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등 총정리

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 소득공제, 변경되는 점 등 총정리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었으나 이때쯤이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이용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럴듯 잘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 지금부터 더디게 대조하는 것이 좋으며 이제부터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2023년에 신고할 내역이있는 기간은 전년도입니다. 12월31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일정및 안내문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예상액들 알아보고,

만약 납부하지 못한 주택청약이있다면 납부하거나 기부금등을 납부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해놓습니다.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다양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항목들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25에 포함되는 기준이 사용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소득공제 비율이 가장 적은 순서.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지 않는 항목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액이 3천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3천만 원의 25%의 금액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750만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 2023년 3월 11일

부득정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2018년 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아주 간단해졌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고 그리고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심사숙고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놓치지 말고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2023년 1월 20일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절차가 간단해졌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아니면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되는 모록으로 미리 확인하고 대조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제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2023년 3월 연말정산이 완전한 후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달의 임금 지급일에 바로 환수됩니다. 환급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제시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시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며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정기신고기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5월 31일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주며 기업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므로 월세 이혼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에 신고할 내역이있는 기간은 전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 2023년 3월 11일부득정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2018년 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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