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소소득 이외에도 요새 N잡러 시대인 만큼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 및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종합 소득세는 지난해 한해동안 소득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자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공제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등등 수입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자. 1.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신이 로그인할 종류를 선택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절차는 버튼 몇 번이면 끝나니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중간쯤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자기에게 연관된 신고서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일반신고서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신고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수입이 있을 경우로 진행해보겠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우측 아래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연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사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이 초보자에게는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고, 항목들도 생소하여 순서에 맞게 신청에 조심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2022년 아래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등등 수입이 해당됩니다.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대상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음의 개인은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수입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수입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고 시 참고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첫화면에서 조회발급 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하부메뉴가 열리는데 그 중 세금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누르시면 기본사항에 기장의무구분과 적용경비율 등을 알 수 있어요. 5개의 탭이 있었으나 신고 참고자료 탭으로 가면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도 나오니 한번 훑어보자. 다시 돌아와서, 기본사항을 다.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직장인이면서 스마트스토어 등을 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도 중복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연관된 항목을 선택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이익 종류 수만큼 창이 뜨니까 더이상 뜨지 않을 때까지 하고 넘어가면됩니다. 4. 그러면 사업소득명세서가 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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