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금
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 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제출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 별도로 주어야 할 서류가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통해 신청할 시 개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심사과정에 신용점수나 세금 체납여부 금융 연체 사실 등과 같은 내용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일 평균 손실액 방제조치 이행기간과 보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정율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100%를 유지하고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보상합니다.분기 하한선도 100만원을 유지합니다.또한 방역대책 시행 기간 매출이 감소했지만 방역대책 해제 후 매출이 급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 방식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 동의 링크를 누른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하단에 있는 동의 링크를 누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안내하는 대로 본인의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때 사업자 번호만 입력을 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득 조건이나 본인의 재산 조건 그러고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영업 금지 명령이 떨어진 그런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받은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저런 여러 가지 경우 를 다 따져서 나라에서 알아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한뒤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의 경우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15333300으로 문의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원요건이 있습니다.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개장일은 2021년 12월 15일 예전2021년 12월 31일 현재 페업하지 않은 사업장 2021년 12월 15일 예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소상공인위의 지원요건의 모습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매출이 주어든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에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 1분기 신속처리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대책을 시행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정방식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2021년 예전 3분기와 동일하나 정정률과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공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변경 시정률 80% > 90% 분기하한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기존 미흡 산정방식 적용으로 증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 보상의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역별 기준치를 적용하여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2분기에 피해보상대상 소상공인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근무시간, 시설인원 제한 등을 도입하여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자 중소기업기본법 저는 소상공인입니다이때 중기업의 경우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수입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도의 큰 의미
소상공인 피해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국소상공인재해수당과 구분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해왔는데, 손실보상제도의 경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등의 자료는 정부에서 DB로 전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 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