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소득점수(재산,자동차)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함께 계산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소득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그렇지만,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가 책정되서 연소득 대비 약6%에 달하는 보험요율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형평성 문제를 위해99% 정률제로 정책이 바뀌었는데요.연소득 2천만원인 경우에 연간 1,39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매월 116,500원 정도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보험료 203원을 곱하면, 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3원(2022년 변경사항 반영)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7% (22년 기준)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3,55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월 보수월액, 보수 외의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장기딤대 신고, 단기임대 신고, 미신고) 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면됩니다.다 입력하셨으면 계산하기 링크를 누르면 편리하게 본인의 예상 지역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따른 점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점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용연수는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며, 차량 가액의 기준은 최초 출고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자동차 등급별 점수]이렇게 소득, 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는 점수를 갖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152% (21년도 기준) 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2023년에도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 공공요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월 평균 보수의09%입니다.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월 평균 보수의99%였음을 감안하면 딱 0.1%p 상승한 셈입니다.(상대적 퍼센테이지로는49% 인상)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부담을 회사와 나누므로(회사를 다니면 좋은 이유)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그 절반인545%가 됩니다.
계산 방법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계산 예시4,500만원 국산 차량을 구입한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미만이라면 4,500만원 X 0.826 하여 371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4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 4,500만원 X 0.437 하여 1966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계산한 차량 가액에 종류와 배기량을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에서 참고하여 점수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아래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에 대한 각각의 점수의 합에 203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27%를 곱해 장기요양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며,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바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됩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022년의 경우에 건강보험료율은 99%,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27%입니다.건강보험료율 99%는 보수월액에 반영되며,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게 됩니다.